유류분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쟁점과 대응 전략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청구, 시효 완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용인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2026-10-11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쟁점과 대응 전략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하면서도, 상속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법률상 '유류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것을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의 의미와 중요성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증여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권자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이미 법정된 기간이 지났으니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유류분권자는 비록 법적으로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 유류분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기산점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2년 1월 1일에 사망했다면, 2023년 1월 1일이 되면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유류분권의 효력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이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뿐만 아니라,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후에 유류분권자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산점 판단의 중요성

이 두 가지 기산점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상속재산의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의 기산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용인 지역 등에서 이러한 상속 분쟁을 겪는 경우, 정확한 기산점을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방안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을 받게 되면, 유류분권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전 청구 여부 확인

가장 먼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 또는 내용증명 발송일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주장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받았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유류분권 행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입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상속재산의 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 주장

소멸시효는 법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집행,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은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4. 실무적 고려 사항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일, 사망 사실 인지 시점, 상속재산 처분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상속재산이 모두 처분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Q3.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청구했는지, 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법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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